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논란에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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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논란에 공식 입장

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논란에 공식 입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며, 2026년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번 고용부의 공식 설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 업종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 변화는 노동시장과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다. 따라서 고용부의 이번 공식 입장은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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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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