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디지털상품권 최대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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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디지털상품권 최대 20% 환급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최대 20%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환급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공식 발표했으며,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 단위 환급 방식 도입으로 소비 촉진 기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취약상권의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환급률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하는 주 단위 환급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회차별 누적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 형태로 환급해 준다. 환급금은 각 회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수락해야 한다. 수락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은 소멸된다.

환급 한도 및 결제 조건 상세 안내

환급금은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 후 선물을 수령할 수 있다. 1~5회차는 전국 단위 환급 행사와 병행 진행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를 더해 최대 2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사별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가 단독으로 진행되며, 최대 환급률 20%가 적용된다. 최소 결제 금액은 1~5회차는 1만 원, 6회차부터는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실제 환급 사례와 정부의 기대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9월 2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광주 북구에서 9월 5일 1만 1000원을 결제한 소비자는 전국 합계 2만 1000원에 대해 2000원, 특별재난지역 결제 1만 1000원에 대해 1000원을 환급받아 총 3000원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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