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기득권 강화 아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에 대한 고용부 입장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내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취업규칙으로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진짜 노동 약자는 배제한 채, 이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한 노조에만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줬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부의 공식 설명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2조와 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 2조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상대방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 3조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조합원의 실제 책임보다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은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법의 의의와 기대 효과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