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운영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대학(원)과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진행된다. 신고 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입시비리조사팀 신설과 대응 체계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2025년 1월 감사관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입시비리 신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고 대상과 예체능계 집중 조사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음대 등 예체능계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시효 연장과 법적 근거 강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에 적용된다.
교육부 감사관의 당부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