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벤처기업 문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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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벤처기업 문 활짝 열렸다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길 열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혁신산업 육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산업, 7년 만에 벤처기업 인정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로 인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으나,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투명한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중기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딥테크 산업 성장 가속 기대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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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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