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푸드 위조품 유통 실태와 정부 대응

케이푸드 위조품 유통 실태와 정부 대응
최근 9월 23일, 파이낸셜뉴스는 "볶음면" 제품이 한글 표기를 달고 해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의 케이(K)-푸드 위조 및 모방품 유통이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수출기업과 생산농가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농식품부는 매년 수출기업과 생산농가 등 관련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표권 출원과 등록, 그리고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 등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 차례에 걸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지원 확대
또한, 농식품부는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32개국 45개소에서 상표권과 특허권 출원, 유사상표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52개 수출기업의 총 79건에 달하는 출원 및 등록을 도왔으며, 중화권, 미주지역,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장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전개
케이푸드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가·저품질 위조품이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해, 농식품부는 정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관 협력체 구성 및 현지 합동 점검 강화
2024년부터는 특허청과 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케이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농식품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 협력과 대응 의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위조·모방품 문제로 인한 피해가 수출기업뿐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 수출기업,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