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집중 점검

노동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안전 집중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5년 연말까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첫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
첫 번째 집중점검주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주간 진행되며,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주제로 한다. 최근 건설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시 및 중점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협력해 집중 점검 및 홍보 병행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붕, 비계, 개구부 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 안전대, 난간 설치, 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와 연계해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현장 점검과 협회 간담회로 안전의식 강화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하며,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속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 감축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노동부는 29일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김종윤 본부장, 기본 안전조치 철저 당부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 안전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 예고
김 본부장은 특히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