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로 투명성 강화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해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하고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
금고 약정 이자율의 공개 시기와 방법은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12월,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오는 11월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와 향후 계획
개정안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 및 공포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