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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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2025년 2월 5일부터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주요 공제 및 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6일부터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또한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과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과 지출의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맞춤형 안내 및 대상 확대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다양한 내외부 자료를 분석해 연말정산 시 자주 문의되는 7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실제 사례와 활용법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32세 김원천 씨는 이달 말 만기인 예금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돈을 유지하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서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중복 혜택도 안내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안내

  • 환급세액 발생 시 실제 환급 여부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환급 여부는 연말 기준 소득과 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조회 이유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 성년 자녀 자료 조회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맞춤형 안내 수신 방법
    맞춤형 안내는 6일부터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하며,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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