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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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간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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