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한국 12.5% 적용

미국,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세 부과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만약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301조 관세가 0%로 적용되어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일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더해진다.
특정 품목은 관세 부과 제외, 7월 24일부터 시행
이번 관세 조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된 글로벌 10% 관세 조치는 7월 24일 00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만료되며, 이 시점부터 새 301조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위해 미국과 긴밀 협의 지속
우리 정부는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미국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미 간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과잉생산 조사 계속 진행 중
이번 301조 강제노동 관세 최종 발표로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우리 측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