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한국 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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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한국 12.5% 적용

미국,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의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포함 12.5% 관세율 적용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301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0%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과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12.5%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품목

이번 301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행된 글로벌 10% 관세 조치는 7월 24일 00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종료되며, 이 시점부터 새 301조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대응과 한미 협의

한국 정부는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6년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미 간 기존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며, 특히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미국 측도 기존 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세 불확실성 일부 해소, 과잉생산 조사 진행 중

이번 최종 발표로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측 이익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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