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건설사와 상생협약 체결로 불공정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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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건설사와 상생협약 체결로 불공정 관행 근절

정부와 30개 중견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정부가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21위부터 50위까지의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협약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협약에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

  •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손해배상액을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한다.
  •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유보금 제도를 폐지한다.
  •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부당하게 전가되는 특약 조항을 삭제한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사내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한다.
  • 민관협의체 구성: 협약 이행 상황과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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