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Last Updated :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과열 양상을 안정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8월 5일경 시행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증권사들의 전산개발 협조 덕분에 앞당겨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인 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해,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한다.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도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단축되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매매수량 단위 확대도 11월 예정에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247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