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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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 조기 시행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과열 양상을 안정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8월 5일경 시행 예정이었던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의 전산개발 협조 덕분에 앞당겨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인 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해,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단축되어 괴리율 관리가 8월 19일부터 강화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11월 예정에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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