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노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이라는 기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공통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개시 공고를 통해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사실 확인 및 자료 검토, 당사자 간 합의 유도, 조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조정안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비용 없이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사례 및 조정성립률
2021년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은 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였고, 2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였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전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86.8%에 달해 대부분의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타 분야 집단분쟁조정과의 비교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나 조정안 수락을 강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의무참여제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수락간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의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활성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