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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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나이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 이용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형사사법정보 등 자료 요청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히 보살피고 예우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어 보훈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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