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AI 기술 민관 협력 대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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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으로,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 특례 등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을 지원한다.


  • AI 기술·서비스 개발
  •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제공
  •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 법령해석 및 규제 개선 방안

정부와 민간의 협력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필요시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기관 간 협력 법령해석 및 규제 개선
통화 데이터 활용 안전한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활용
기술개발(R&D) 사업 민간 기업 협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
AI 모델 학습 사전적정성 검토 데이터 비식별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14),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061-820-144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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