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 지원, 1조 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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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증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보증 확대 배경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처음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통해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보증부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0.04%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출연요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출연요율 초반 인상
  • 보증부 대출 증가
  • 출연요율 부족 지적
  • 중기부와 금융위 협의
  • 최종 합의 도달

출연요율 인상 및 보증재원 확보

초기 출연요율 2020년 출연요율 향후 출연요율
0.02% 0.04% 0.07%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출연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개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믿음직한 지원을 약속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6월부터는 추가 보증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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