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투자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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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발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 통일
  •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 공매도 금지 조치 유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이 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한다.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조치이다.

이제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벌금형을 올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수단도 도입된다. 이는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CB·BW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단 1회의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을 수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 유지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및 추가 정보

이번 정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나 불법 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련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02-3774-3400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02-2003-9370
  •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 02-3770-8890

관련 기관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 02-377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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