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퇴직 후 3년 과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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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입학사정관의 행위 규제 강화

교육부는 최근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활동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로서,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지 목록에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제 퇴직 후 3년 동안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핵심 내용 및 개정안의 주요 사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의 내용
  •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효성 문제
  • 이번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 학원법과의 관계 및 연계

학원법 개정안과 학원 설립 규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 및 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법 위반 시 제재 단속 및 규제 방안
퇴직 입학사정관 행위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강사 및 임원 취업 금지
교습소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제34조의 3 위반 시 제재 교습 정지 및 등록말소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신고 효력 상실 교육감 권한 강화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학사정관의 활동 제한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퇴직 후 입학사정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통한 입시 부정행위를 막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3년간의 활동 제한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안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일부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회원의 급여 등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습니다. 회원의 부담금 및 급여, 대여에 관한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및 전망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활동 제한 강화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퇴직 후 3년간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은 공교육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대입 공정성 및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퇴직 후 3년간 입학사정관 제한 행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 가이드라인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교육 시장 및 공교육 신뢰

기사작성 : 관리자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퇴직 후 3년 과외 금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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