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량 견인,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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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가 가능하다.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의 배경과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행정관청은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의 이동 명령과 견인 권한을 갖게 된다.


  •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주민 불편 해결
  • 방치 차량 견인 및 매각
  •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
  • 도심 내 안전 확보

법 시행 후 실제 조치 사례

인천 서구 사례 장기 주차 차량 이동조치 공지 및 견인
서울 동작구 사례 미관 개선 효과 24시간 이내 공지
부산 해운대구 사례 안전 사고 예방 견인 후 보관
대전 유성구 사례 주차 공간 확보 매각 및 폐차 가능

법 시행 후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처리 사례를 통해 매각 또는 폐차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절차 및 주의사항

차량 소유자가 차량 견인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되며, 소유자는 보관소에 문의해야 한다.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비용을 납부하면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는 공고 및 등기우편 통지를 통해 이루어진다.14일 이상 공고 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된다.


  • 견인 차량 보관소 문의
  • 신분증 지참
  • 견인료와 보관료 납부
  • 등기우편 통지
  •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폐차

Q&A: 장기 방치 차량 견인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한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으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방치 차량 처리의 중요성

방치 차량 처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공영 주차장의 개선된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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