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방지 소화기 지원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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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터리 취급 사업장 지원 대책

정부는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50억 원을 투입해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화재 때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용 소화기와 경보, 대피설비 구입을 돕기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 사고 예방

정부는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는 이러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긴급 지원 조치는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 및 경보, 대피설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화재 때 신속한 초기 진화와 대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설비 구비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화재 예방 위한 소화기 및 대피설비 지원
  •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 배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소방대피훈련 강화
  • 화학사고에 대비한 현장 점검 및 지도
  • 50억 원 예산 투입

소화설비와 대피설비 지원

50억 원 예산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최대 3000만 원 지원
리튬전지 제조공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70% 범위 내 지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1, 2차 전지 관련 사업장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
초기 진화 및 대피 설비 적정 소화설비 구비 지원 신청 방법

소화설비와 대피설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비용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리튬전지를 제조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신청은 클린사업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할 예정입니다. 초기 진화와 대피를 위한 적정 소화설비 구비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화재 대응 교육 강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와 화기금지 등의 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 후 2박 3일간의 취업교육 과정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소방대피훈련은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시급한 과제들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 문의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223)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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