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 단속 범죄와의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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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해상 국경 범죄 단속 강화 의지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습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단속 활동 현황

 

해양경찰청의 단속 활동 현황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과 탈북자 상륙 우려가 있으며 제주권역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제주 전역이 도 밖 이탈이 시작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을 다음 달 31일까지 강화해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국제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해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청별 전담반 편성·운영, 주말·공휴일·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및 잠복근무 강화, 국내외 관계기관 간 공조 등을 통해 국경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 전담반 편성·운영
  •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및 잠복근무 강화
  • 국내외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
  • 제주항로 여객선 불시 임검 확대
  • 의심 선박 철저한 검문검색

지역별 해상 국경 범죄 특성

서해권역 남해권역 동해권역
중국과 인접하여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가능성 경제사범들의 도피 및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 및 탈북자 상륙 우려
리아스식 해안 특성을 이용한 밀항 루트 리아스식 해안 특성 활용 밀항 시도 적음
교통 편리성 교통 편리성 교통 불편성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해 피의자를 목포해양경찰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의 도외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을 대상으로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해상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선박 등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해상 밀항·밀입국 범죄 단속 활동 강화

 

해양경찰청의 해상 밀항·밀입국 범죄 단속 활동 강화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밀항·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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