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지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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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 면제 및 연기 조건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등 여러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민원포털이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된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 병역 이행일자 연기 대상 및 신청 방법
  • 특별재난지역 외의 병역 연기 조건
  • 연기 후 병역의무 재수행 방법
  • 김종철 병무청장의 언급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행 후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병역 이행일자 연기 대상 및 신청 방법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병역 연기 조건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후 병역의무 재수행 방법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의 언급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500자 이상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상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병무청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재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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