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표 새 자외선 차단 성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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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외선 차단 성분 사용기준 강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기준을 한층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롭게 발견된 위해성분을 제거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외선 차단신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받은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제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자외선 차단성분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어 이를 목록에 추가하고,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 총 6종의 화장품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습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 로우손 및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기준 삭제
  • 벤조페논-3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 노녹시놀-9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신설·강화된 사용기준의 적용 시기

새롭게 개정된 사용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최종 고시되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일로부터 3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노력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및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기준 시행 시기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새로운 원료 목록 추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기준 삭제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용기준 강화 고시일로부터 3년 후

끝으로,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식약처는 화장품에 관한 엄격한 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식약처 발표 새 자외선 차단 성분 등장!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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