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즉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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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

최근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의료법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및 보건복지부의 대응

작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및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의료인 결격여부 확인 절차 신설: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면허신고 시 진단서 첨부 의무화: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며,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결격사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결격여부 판단: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 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마약 투약 및 형법 위반 사례

반복적인 마약 투약 및 형법 위반으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도화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의 적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여부가 언급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절차가 미비하여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기 면허신고 시 진단서 첨부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첨부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매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의 확인 경로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진단서 제출 여부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판단 절차는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기존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인의 적격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 면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관리 방안 수립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 중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의료인 결격여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에 대한 관리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는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다 철저한 의료인 면허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인의 적격성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행정입원자에 대한 관리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정입원을 해야만 했던 의료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입원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서를 제출받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결격사유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에 대한 관리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중인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치료보호 중인 자는 적절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료인의 적격성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치매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관리

치매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치매로 인한 결격사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치매로 인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즉각 시행 예정!
기사작성 : 관리자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즉각 시행 예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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