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누출 경보 시스템 작업자 보호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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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LPG 충전소 및 저장소 안전대책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와 저장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보장치 개선, 안전점검 체계 강화, 차량 안전설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보장치와 가스 차단 시스템 강화

가장 먼저 주목할만한 점은 경보장치와 가스 차단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나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 체계의 개선

안전점검 체계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하고,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외에 불시 안전검사도 도입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저장소 점검 시 전문성을 갖춘 가스안전공사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점검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 경보장치와 가스 차단 시스템 연동
  •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가스 차단 장치 개발
  • 긴급차단밸브 자동 작동 시스템

재난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방안

초동대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도 쉽게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 개정과 더불어, 긴급차단장치를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이나 도어 손잡이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누구나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긴급 대피 필요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재난문자 발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와 저장소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하고, 노후화된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체를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주가 실시간으로 이·충전 절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됩니다.

매월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차량 안전설비 강화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 포함을 의무화하고,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파손 시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을 개발합니다. 특히,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인증 스티커와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차량 안전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 감지 장치 등의 개발은 가스 누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행정안전부는 LPG 종사자의 안전 교육도 강화합니다. 가스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는 업무 종사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한, 가스사고 대비 훈련과 교육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 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의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책임 부여와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의무보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될 예정이며, 대물보상 한도액 등 불합리한 기준이 조정됩니다.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책 이행 계획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9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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