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유튜브 뮤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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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이용 가능 여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소비자의 선택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일 뿐입니다. 공정위의 목적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는 것이지, 유튜브 뮤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조사 배경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구매를 막고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만큼, 한국 소비자들도 다양한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입니다.


  • 공정위 조사의 목적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입니다.
  •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유튜브 뮤직 기능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들이 다양한 유튜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유튜브 상품 구성

현재 구글은 두 가지 유튜브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 동영상과 유튜브 뮤직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월 14,900원에 제공됩니다. 다른 하나는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으로, 이는 월 11,990원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튜브 동영상만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권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공정위의 조사는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유튜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며, 유튜브 뮤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항목 내용 예상 결과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제공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위반 가능성 있음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포함 여부 제공 유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에 있으며, 유튜브 뮤직의 제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문의 및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에서 이번 조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044-200-474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 뮤직의 제공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상황은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유튜브 뮤직 이용 가능!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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