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승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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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이든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 중에도 휴직 수당을 100%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전액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경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첫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의 예외적 전보

지역 및 기관 구분 모집된 공무원들도 이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변화로, 특히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 점은 육아와 일의 양립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형태 지원

인사처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합니다. 특히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근무 여건에 따라 최적의 업무 방식을 선택하여 보다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경조사와 연수휴직 개선 방안

신혼여행 등의 경조사 휴가와 연수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특히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는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연수휴직 기간도 4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경조사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연한 인사운영 방안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같은 신설 부처의 경우,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연한 인사 운영은 각 부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업무대행수당과 연가 사용 확대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이는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인사처는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을 통해 인사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공무원이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래의 공직사회를 위한 기대

인사처의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하고,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의 안내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사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044-201-8294로 문의 바랍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 사용 시 저작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승진 경력 인정!
기사작성 : 관리자
육아휴직 공무원 승진 경력 인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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