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모두 2442곳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