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인명피해 예방 위해 더 노력”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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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한국일보 <“폭우에 몸 불편한 분 외출금지” 재난문자 차별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이란 특정계층을 겨냥한 “외출금지”를 요구한데다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읽힐 여지
- 재해약자 이동권 제한하는 방식보다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행안부 입장]
○ 행전안전부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외출금지” 등 이동권 제한의 취지가 아니라,
-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송출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표현이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을 재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포함한 정보전달, 대피 시 이동지원과 대피장소의 보호관리 강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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