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마약류 사범 지도감독·직원 복무관리에 만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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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ㅇ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였음
ㅇ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ㅇ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ㅇ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ㅇ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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