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도입 휠체어 3대 이동편의 혁신!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가 더욱 확장됩니다.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됩니다. 이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정책으로,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준비됩니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여 다인승 탑승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탑승 대기시간 감소와 같은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수단의 안전기준 개정
안전기준 역시 개선됩니다. 좌석형 휠체어를 운송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이 기존에 규정되어 왔는데, 이제는 와상 장애인을 운송할 때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제 와상 장애인들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장애인 커뮤니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휠체어 이용자 다인승 탑승 가능
-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수 설비 도입
- 중형 승합차 기반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철도 및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점자안내판 또한 개선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안내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시되어, 보다 직관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 조정
이전의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이 개선됩니다. 저상버스의 승하차가 더 용이하도록, 연석 높이를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낮은 높이 기준으로 인해, 휠체어 승강설비가 과도하게 기울어지거나 버스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용자 및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것입니다.
연석 높이 기준 적용 사례
저상버스 맞춤 연석 높이 |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 적용 | 효율적인 승하차 환경 |
닐링 기능 사용 시간 단축 | 기존 기준 비해 향상된 이동 편의성 | 버스정류장 안전성 개선 |
연석 높이의 조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경 사항은 현장의 필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변화
이번 정책 개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 시설 및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인증제는,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조화로운 운영을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력 하에 계속된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통 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