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변동의 새로운 전환점!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확대 도입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신속한 대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제품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정부는 혁신제품의 성공적인 공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향후 3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 및 홍보, 혁신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 계약제도 개선: 공사와 물품제조계약에서의 적정 대가 지급 방안.
- 혁신제품 지원: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제고.
- 제출기한 확대: 시공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조치.
종합심사낙찰제 및 수의계약 개선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이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입찰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실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당제재 제도의 보완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대해서도 제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공사나 물품 계약에 한정했던 부정당제재 대상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도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계약의 품질을 높이고, 책임있는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특례 성과 평가 체계의 재정립
조달특례 운영 | 성과 점검 및 개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사 |
14개 조달특례 성과 관리 | 부처별 연간 자체 평가 | 변경시 심사 의무화 |
현재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 점검 체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14개의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매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며, 매년 성과를 자체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3~4년 주기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조달특례 운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계약제도의 전면적인 혁신
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추진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의 발언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의지를 밝혔으며,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계약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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