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 마련
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 설치 기준, 국민권익위 권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 조성된 긴 선형의 녹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빠르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8개 도시개발공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는 생활기반시설과의 접근성 문제로 입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69건의 고충 민원 중 30% 이상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행로 설치에 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행로 설치 법령이 불명확해 관할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험하게 경사진 녹지를 넘어 다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보행자 전용도로 마련,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주변의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입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인근의 긴 녹지 공간이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로로 거듭나면서,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