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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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오는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을 금지하고,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비록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배터리 보관 및 반입 규정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등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에서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관리 절차 및 승객 협조 요청

초과 반입 시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보조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됩니다. 또한, 셀프 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이 안내됩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보조배터리 개봉 및 추가 검색이 이루어지며,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항공사에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가 진행됩니다. 적발 건수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향후 계획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며,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당부의 말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과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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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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