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수립 기본원칙과 절차 명확화
지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도지구 패스트트랙 도입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대표단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의 지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체계적 재정비와 주민 참여 강화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상 설명회 및 주민 소통 강화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하여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시행사들이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