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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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대폭 연장, 부모 부담 완화 기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2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분할 사용 확대

특히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에는 이 연장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나, 보다 유연한 휴직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화

급여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육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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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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