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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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최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주당 2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병원 방문 등 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 기간과 최소 사용 기간 변화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습니다.

정부 급여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주 10시간 단축 시 산정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 지원 확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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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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