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지분 매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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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지분 매각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지분 매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회수 경로를 다양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 매각 시도 등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해 불리한 경우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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