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기준 대폭 완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기준 대폭 완화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의 운영 여건을 세심히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만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건비 반납 기준, 실제 운영 중단 시에만 적용
그동안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부인과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돌려주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 현장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26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조영석 원장은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 기준 미충족 시 운영비 반납 조치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가 분만실을 새로 설치할 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만실을 이미 운영 중인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분만실 신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
취약지 구인난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력 채용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일반 분만기관과 권역 내 상급병원이 협력체계를 구축,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장 의료진에 감사와 지원 약속
박민수 제2차관은 조영석 참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