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 강화, 사육금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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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 위한 사육금지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새로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동물 유기 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확대 및 방식 다양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정책과 민관 협력 강화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사육금지제도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 예방적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동물 사육금지제도 세부 기준 마련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기 동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 강화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는 사례, 소유자가 이사 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사회적 협의체 운영

길고양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 수를 관리합니다. 또한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 강화

동물등록 활성화와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등록 방식도 내장형, 외장형 외에 '비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등록 편의성을 높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능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민관 협업과 교육 확대

정책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에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며 국민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및 학교 교육과정 도입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를 지속 확대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래 세대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맹견 관리 강화

개물림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유형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및 임시보호 등 관리 방식을 개선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및 의료체계 개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의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합니다.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 상향, 갱신제 도입,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거래 분쟁 방지를 추진합니다.

불법 유통 방지 및 위탁관리업 확대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생산업 부모견과 자견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은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입지 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동물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체계 구축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분야 특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른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법률 제정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표시, 영양 등에 관한 별도 기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박정훈 정책관의 강조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이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며,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학대 예방 강화,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학대 예방 강화, 사육금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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