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고위험 ELS 판매 제한 강화
금융당국,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고위험 ELS 판매 금지
최근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 내 판매채널 개편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많은 은행 점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예·적금 상품의 판매 창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고위험 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은행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ELS 판매는 관련 교육 이수와 자격증 보유, 일정 기간 이상의 판매경력을 갖춘 전담 직원만 담당할 수 있도록 인적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일반 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예·적금과 명확히 구분된 별도의 판매 창구를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원칙 강화 및 투자자 적합성 평가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윤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6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균형 있게 활용해 적합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또한,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고난도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설명서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부적합 소비자 유형 등을 최상단에 배치하고, 전문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순화할 계획입니다.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 소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 고객 이익 우선으로 재설계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며, 미스터리 쇼핑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승인 및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승인하며, 소비자 보호 부서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맺음말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 명확한 안내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