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조정,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 제공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장 방문 점검도 실시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고, 대한항공은 이번 결합을 계기로 안전 투자와 신규 노선 개발에 더욱 힘써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