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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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유통, 식약처가 온라인서 집중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직원과 회원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불법 게시물이 확인되면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협력해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입 절차와 불법 유통의 문제점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과 지원 방안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의 허가, 인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을 운영 중이며, 구매 전 허가 정보를 검색해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가 온라인에서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판매되어 적발된 바 있다.

서울지방식약청, 감시원 위촉 및 교육 실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함께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등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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