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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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이는 원산지 거짓 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주도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 품목 21개 중 수입량이 많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빈번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1500곳 이상의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점검으로 성실한 업체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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