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안전 강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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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안전 강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기준 마련

최근 캠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시동 히터,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위한 기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로, 최근 캠핑이나 차박,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배기가스 내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에탄올 화로, 화재 및 화상 사고 예방 위한 안전기준 제정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연소 시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나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사용 중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 시 연료 유출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화상 사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도 연내 제정됩니다. 이 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의 안전 캠페인과 향후 계획

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캠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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