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본격 추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며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의 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와 관광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광특화 도로를 지정하는 제도다.
관광도로로 선정된 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 축제와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아름답고 볼거리가 풍부한 도로를 소개해 특별한 여행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는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활력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도로 지정 절차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과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경관과 주변 관광자원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리계획에는 노선명, 기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 필요성, 자연환경, 도로 관리·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관광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광도로를 지정한다. 지정된 도로에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 제공과 함께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휴식 기능을 보완하는 지원 및 홍보 사업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도로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인 'On통광장'에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휴양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3월 중 올해 관광도로 지정 계획과 세부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정 참여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