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농업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집중 점검
고용부, 농업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 3단계 진행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물재배업 3,2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사 미흡 사업장과 비협조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방문하여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과 주요 점검 내용
1차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2차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화재예방 시설과 냉난방장치 등 주거환경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되었습니다. 농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고령 사업주와의 소통 문제로 조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
1, 2차 조사 결과 연락 두절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완료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규정 위반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근로자 사업장 변경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칙
고용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원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용허가 시 제출된 기숙사 시설표와 시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인의 동의 하에 개인 소지품 확인과 면담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비협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통해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숙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지속 관리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정 사업장 285개소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논산, 이천, 포천, 여주 지역에 집중된 87.4%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개선 계획을 토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지속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